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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산모·난임부부 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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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산모·난임부부 지원 요건 완화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3.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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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거주 요건 폐지
새해 첫둥이 양천구민 스벅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구에서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산모와 아빠에게 전달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새해 첫둥이 양천구민 스벅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구에서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산모와 아빠에게 전달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산후조리경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기존 요건에는 ‘서울시 6개월 거주’라는 제약이 있어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및 출산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기간 제한 요건이 전격 폐지됐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후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

바우처는 ▲산후도우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금액은 44세 이하 난임자는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이다.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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