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열람 가능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19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명부 확인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공고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중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9일 최종 확정된다.
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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