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2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과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과 함께 합동 정비반을 구성해 학생들의 통학길 주변 노후하고 위험한 간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신속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유해 광고물 및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개정 법령에 따른 설치 금지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집중 단속하여 현장에서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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