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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