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상태바
천안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4.03.24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이 제한 폐지·소득 요건 기준 완화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처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또는 천안시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041-521-570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