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역 8번 출구 일대 등 16곳 점심시간 단속 제외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정상 단속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정상 단속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편의을 증진하고자 연말까지 점심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근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얼어붙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해당 지역은 광화문역 8번 출구, 종로3가역 5번 출구, 남인사마당, 성대 정문, 세종주차장, 아르코미술관, 정독도서관, 무악현대아파트, 창신동 두산아파트 일대 등 총 16곳이다.
단속 완화 시간대는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이다.
구는 시민 안전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택시승강장, 버스 정류소, 소화전 등)에서는 정상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주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 접수 차량은 신속히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