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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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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4.03.2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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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정비계획 결정 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시행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단지에 안전진단비용 지원
의정부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주민동의에 의한 뉴타운 사업 해제 후 방향을 잃었던 정비사업은 주민들에 의해 다시 시작됐다. 이에 발맞춰 의정부시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정비계획 결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부서와 개별 협의하던 공유지 동의 절차를 시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회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도출하고 있다. 또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병행 추진했다.

주민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안전진단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 올해 2개 단지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2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인 가능동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8건이 지난달까지 입안반영(결정) 통보됐다. 올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노후 택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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