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강화한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조치가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꾸준한 영치 단속으로 1천754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7억 원 넘는 지방세를 징수했다. 또한, 97대의 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를 통해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30,507대의 차량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총 체납액은 249억 원에 이른다. 또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은 1만9천568대로 총 체납액은 214억 원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아파트나 공용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영치 대상 차량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시디(CD), 에이티엠(ATM)기,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고액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며,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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