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초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상태바
속초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3.2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8일까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가능
속초시는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8,479호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는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8,479호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8,479호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게 되며, 추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월 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