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19일 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가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이는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말 포천시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된 142명을 대상으로 성명, 사진, 사무소 명칭이 등록된 중개보조원 전용 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신규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 신고 시 수시로 제작·교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미고지함에 따라 받는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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