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이상 방문 예정 행사 대상 불공정 상행위 단속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 유도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 유도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먹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부당한 요금 인상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불공정한 상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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