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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 총력…합동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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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 총력…합동 특별점검 추진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3.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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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수집운반업 대상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불법처리 차단·환경오염 사전 예방
경북도는 폐기물 처분업, 재활용업 및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폐기물 처분업, 재활용업 및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폐기물 처분업, 재활용업 및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등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폐기물 무단 적치와 방치 등 불법 처리를 차단해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불법투기야적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수탁처리 능력 대비 폐기물 수탁 초과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방법 적정이행 ▲폐기물매립시설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예치 등이다.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고의적인 위반사항이나 환경오염 방지조치가 부실한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엔 토지 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다.

페기물 처리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철저한 신고와 토지 소유자의 주의 깊은 관심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방치폐기물 현장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조현애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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