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달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해 146건의 불법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등이다.
시는 다가오는 선거철을 앞두고 정당현수막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 1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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