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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 취약가구‧반지하 주택’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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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거 취약가구‧반지하 주택’ 집수리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2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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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0일 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주거취약가구‧주택성능개선구역‧옥탑방, 공사비 80% 최대 1천200만 원 지원
반지하 주택,공사비 50% 최대 600만 원 지원
서울 은평구는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사진은 창호 공사 전(왼쪽)과 후 모습.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사진은 창호 공사 전(왼쪽)과 후 모습.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1일부터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인 경우다.

지원 가능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내부 단차 제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서울시 전체 500가구다. 지원 내용을 보면 ▲주거 취약가구는 공사비의 80% 최대 1천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은 공사비의 50%, 최대 1천200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내달 1~30일 구청 주택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올해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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