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홍콩 국보법' 첫 적용…민주화 시위 수감자 감형 불허
상태바
'홍콩 국보법' 첫 적용…민주화 시위 수감자 감형 불허
  • 이현정기자
  • 승인 2024.03.2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형 허가 기준은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 판단' 조항 신설 때문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조기 석방 불허된 민주화 시위자 마원전. [홍콩 명보 캡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후 조기 석방 불허된 민주화 시위자 마원전. [홍콩 명보 캡처]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26일 홍콩 명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홍콩 국안법(國安法) 위반죄와 국가분열 선동죄로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마쥔원의 형기 3분의 1 감형 요청이 전날 불허됐다.

홍콩 형 집행 규칙에 따르면 1개월 형 이상을 선고받는 수감자의 경우 근면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그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마쥔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나흘 후인 2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