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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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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들 재판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4.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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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A(15)군을 상해 혐의로, B(15)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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