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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든 구민 ‘안심 자전거보험’ 자동가입...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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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모든 구민 ‘안심 자전거보험’ 자동가입...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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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혜택
자전거 운전·보행 중 자전거 사고 발생 시 7가지 항목 보장
안양천 자전거 도로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금천구 제공]
안양천 자전거 도로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자전거보험 홍보물.[금천구 제공]
자전거보험 홍보물.[금천구 제공]

보장내용은 총 7가지 항목으로 ▲사망 1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입원위로금(6일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1건의 사고에 3천5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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