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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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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층’으로 확대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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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증료 지원대상 저소득청년·신혼부부→전 연령층 확대…구민 혜택 커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홍보물.[관악구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홍보물.[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해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역전세로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무주택청년 총 824명이 혜택을 보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그외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500만 원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구 주택과 재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세입자 주거안정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거방식의 다양성과 제반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관악구 주거환경정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구는 주로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도시와 사회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모델을 새롭게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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