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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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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길 열렸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3.2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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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용적률·높이 풀고 '신속심의'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규제완화…사업성↑·전폭 공공지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통합심의…노후과밀 주거지 정비 '물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내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 길이 확 열렸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서울시 제공]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서울시 제공]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특히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법을 찾지 못한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단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상한용적률 20%를 더하면 용적률은 250%(기준 210%·허용 20%·상한 20%)가 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70%(기준 210%·허용 40%·상한 20%)까지 오른다.

현황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서울시 제공]
현황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서울시 제공]

이때 법정상한인 300%까지 높이기 위해선 추가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보정계수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용적률 비율이 달라진다.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분양 275%·임대 25%'에서 적용 때는 '분양 285%·임대 15%'로 바뀌게 돼 분양주택이 1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아울러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접도 요건 완화를 통한 재개발 사업 구역 확대. [서울시 제공]
접도 요건 완화를 통한 재개발 사업 구역 확대. [서울시 제공]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천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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