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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도시 지속가능성 위한 생태면적률 확대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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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도시 지속가능성 위한 생태면적률 확대 제도 마련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7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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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도시 생태면적률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조례 통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중요한 녹색전환 발판 될 것”
서준오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준오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에 한해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녹색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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