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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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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4.03.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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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이 4월부터 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가 상담사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을 상담해주고 필요 시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매주 목요일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청년들이 전월세로 집할 구할 때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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