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특례시의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용인특례시의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3.27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동,3동).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는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동,3동).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동,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아파트, 도로 등 범위 확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규정 정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위생, 안전 등의 모든 조건 준수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기회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