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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11개 교육 특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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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11개 교육 특례 선정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3.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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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 개최...최종 입법과제 논의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향후 입법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교육자치 추진단은 특례안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 논리 개발 고도화 등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2년 9월 결성됐으며 각계 인사 및 도교육청 정책협력관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사 정원 증원, 글로벌 교육도시, 초·중 통합학교 등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설명하고 논리 개발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1월부터 3월까지 교육부와의 3차례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입법 가능성이 있는 특례와 추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입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명월 정책국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특례는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 가능성이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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