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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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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손실 보전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3.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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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정부 미지급 구간 지원
단축 근무제 시행 기업 우대 지원…저출생 극복 대책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주력 정책으로 내놨다. 

도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때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급여를 추가로 보전해준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주당 최초 5시간(7월 1일부터 10시간으로 확대)까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월 급여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정부 미지급 구간을 별도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경북은 월 기준급여 200만 원 초과∼400만 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가산점을 준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우수기업 4곳을 선정해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과 육아용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 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철우 지사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해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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