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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사유지 도로 주인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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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국 최초 사유지 도로 주인 찾아준다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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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보 한눈에...‘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구축
주민 재산권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 효과 기대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민 누구나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특히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도 신설해 적극적으로 사유지 도로의 주인을 찾아준다.

먼저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관내 448만 6천㎡(1천944필지)의 지번, 면적 등 도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역개발 사업활성화, 토지 이용가치제고 등 기대 효과가 있다. 그동안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사유지 도로가 많이 발생해 소유자를 찾기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사유지 도로 지도에 지번, 지목, 면적 등 속성정보를 기록해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이달 도입했고, 지역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 통로가 생겨 지역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구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연계해 정보를 검색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개선했고 스마트서울맵에 ‘동작구 사유지 도로’ 테마를 추가해 도로정보,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창구를 부동산정보과 내 설치해 주소변경 및 상속등기 등 총 39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는 사유지 도로를 취득·사용하려는 지역개발사업자나 인근 토지소유자 등이 옛 주소와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한편 구는 개발사업자와 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전문가 상담, 토지평가 참고자료 등의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구 부동산정보과(02-820-1495)로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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