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1인당 70만원 한도
충남 예산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30억 원(지류형 10억 원, 모바일형 20억 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70만 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32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천772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업소 현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임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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