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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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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3.2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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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171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8명이다.

공개 내역은 28일 오전 9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도정마당-도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별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8천984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천784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79명 중 재산증가자는 93명(52%)이고, 재산감소자는 86명(48%)이다.

공개대상자별 재산규모는 5억 원 이하가 88명(49.1%), 5억 원 ~ 10억 원 39명(21.8%), 10억 원 ~ 20억 원 36명(20.2%), 20억 원 이상 16명(8.9%)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27명(70.9%)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코인 등 가상자산 최초신고*,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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