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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턴,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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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턴,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3.2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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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우 개선 위해 근무시간 단축"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내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 불가'라고 못 박았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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