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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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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3.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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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봄철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는 봄철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봄철 산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청명·한식을 전후해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야간 소각 방지를 위해 100여 명의 산불감시원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현원의 6분의 1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공동묘지 및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산불을 발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뿐 아니라 재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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