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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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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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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도입
남양주시는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 환경 진단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위생·안전 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 환경개선 경비 등을 연 매출에 따라 공급가액의 80~90%, 최대 1천만 원까지 교차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3월 25일) 기준으로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도입해 신청자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등 5종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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