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올해에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등이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시 그리고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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