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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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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금연구역 확대·신규 지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3.2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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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구역과 관련하여 계도 및 안내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 제공]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구역과 관련하여 계도 및 안내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이달부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

그동안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근거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10m 이내가 금연 구역에 해당됐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구는 흡연자의 금연 의식 고취 및 아동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 복지시설의 경계선 30m 이내 금연 구역을 신규 지정하였다.

구는 금연 지도원 34명이 해당되는 모든 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시설별 2~3개)을 부착한다. 또한, 주요 지점 15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등포구청 누리집,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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