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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안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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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안내·점검 실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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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선제적 대비
신고안내·점검기간 4~6월, 사업장 47개소 대상…폐기물 종류·배출량·처리방법 등 점검
강북구청사 외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사 외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생활폐기물 경감을 위해 내달부터 세 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2021년 종량제 폐기물 선별 및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하면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자체·위탁 처리를 통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들의 부하를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 대상은 1일 300kg 이상(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우 1일 100kg 이상 포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은 관할구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뒤 자체 및 위탁처리를 해야한다.

현재 강북구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사업장은 5개소다. 구는 사업장 발굴·확대를 위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5개소,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 4개소, 의료기관 18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등 배출·보관 실태와 신고 적정 유무, 허위신고 유무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불가한 일회용 기저귀 처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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