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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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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3.2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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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근 의원(대표위원, 왼쪽)과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도봉구의회 제공]
의회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근 의원(대표위원, 왼쪽)과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도봉구의회 제공]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최근 구의회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근 의원(대표위원)과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를 구청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평가해 집행결과 오류수정과 재정집행 및 회계질서를 확립한다.

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이 내달 1일~30일까지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5월 10일까지 검사내용과 권고‧개선사항 등이 담긴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집행부는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해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6월에 개회할 제335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절차가 진행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상근 의원은 “도봉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도봉구 재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신만 의장은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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