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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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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함양/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3.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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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청년 경제적 부담 경감
함양군이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함양군 제공]
함양군이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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