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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5]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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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5]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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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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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선관위 제공]
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선관위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

Q1.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1,사전투표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4월 5일(금), 6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2.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2.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관할 위원회가 추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관내와 관외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3.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4. 3. 19.)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내사전투표, 그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합니다. 한 개의 구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관외사전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게 됩니다.

Q4.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4.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관리하는데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5.사전투표용지의 1차원 바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있나요?

A5.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1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일련번호를 의미하는 31자리 숫자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Q6.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A6.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되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Q7.사전투표함 등의 보관 상황을 일반 유권자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CCTV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구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함이 설치되는 날부터 개표일인 4월 10일까지 정규근무시간 중 열람신청 후 누구든지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의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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