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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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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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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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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강원 동해경찰서 경무계 경장

도박이 젊은 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 속도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식 인증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게임도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은 형법 제 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거, 불법 도박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도박을 국민체감 5호로 선정해 앞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이나 홀덤펍 및 도박 광고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에 도박중독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이버안심존 활용 및 학교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한 학생 도박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박이라는 위험에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가족, 지인 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찬숙 강원 동해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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