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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양 서핑해변 '표적감사'에 주민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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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양 서핑해변 '표적감사'에 주민들 원성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4.03.3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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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4차 사전 감사···"강도 높고 추상적 의견 제기"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미비…공동심의기구 설치 등 대책 시급

강원 양양군을 비롯한 동해안 6개 시‧군이 소멸 위기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요 해변의 공유수면을 활용한 정부의 해양레저 활성화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 요구로 ‘표적감사’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의 별’로 선정한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위치한 서피비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6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정기감사를 앞두고 양양관내 주요 해변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사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대상 해변은 현북면 중광정리‧잔교리, 강현면 전진리‧용호리, 손양면 송전리 등 8곳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한 이래 2월 29일까지 2차,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3차, 3월 27일부터 4차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해변들은 주로 서핑을 테마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군이 정부를 대신해 절차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청과 협의를 거쳐 민간에 점‧사용 허가를 내준 곳으로,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할 군부대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공유수면 성격에 맞
춰 관할 기관이 협의를 통해 최종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구조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 활성화와 연계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해변의 경우에는 해당 마을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와 동해지방해양청이 검증을 거쳐 민간사업자가 점‧사용 절차에 의거해 특정 테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양양관내 주요 서핑해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재량권을 넘어선 수준’, ‘관리능력 상실에 따른 제제 필요’, ‘일부 특혜’ 등 법적 규정에도 없는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의견을 제기하면서 ‘표적 감사’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과거 해안철조망 철거를 계기로 해안지역 주민들의 경기부양을 위해 해안개발을 장려한 데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해안개발을 자치도법안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적극 행
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무리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행정력 퇴보 우려가 일고 있다. 

양양지역의 해안마을 이장들은 “20년 전에는 해안철조망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사시켜 놨더니,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장려한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해변의 공유수면 점‧사용 문제를 표적 감사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서핑업체들도 “현재 부족한 점은 정부 차원에서 권고나 개선책 등을 통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해양레포츠 설계 전문가는 “서핑거점인 양양해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사전에 신청업체나 개인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운영돼야만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수 있다”며 “행
정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심의기구 설치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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