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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위기청소년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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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위기청소년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4.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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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9세~24세 위기청소년 대상
12일까지 본인‧보호자‧교원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등의 항목으로 지원금 지급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는 생활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위한 지원금을 월 최대 65만 원 지급하며 학업 지원의 경우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를 월 15~3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상담을 위한 비용도 연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제도나 법에 근거해 동일 항목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교원 등이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소득, 재산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생활비, 학원비, 상담비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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