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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 58.9%→31.2%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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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 58.9%→31.2%로 급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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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재산 기본공제 확대 등 영향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확 낮아졌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기준별 비중'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6년 사이에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인 2018년 6월까지만 해도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그해 7월 1단계 개편 후 48.2%로 내려갔다.

이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단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에는 44.3%로 하락했다.

재산보험료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37.8%로 떨어진 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덕분에 더 내려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런 조치로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급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의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서 비롯됐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공단 제공]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이유로 건보 당국은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건보료 부과체계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일이 벌어져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그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애썼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별 개편안을 마련했고, 2017년 3월 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처리하고 하위법령을 손질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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