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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활성화 통해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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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활성화 통해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 기대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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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담은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유정희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유정희 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최근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동물의 가정 내 임시보호와 입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한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약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조례에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유기동물의 경우 질병 등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임시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자가 되어 평생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안락사 제로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동물의 임시보호와 임시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보호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유기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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