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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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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04.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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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 사용 등 6개 항목을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비율 5%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권장 기준을 확대해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실내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를 5%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 또한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사업계획승인 권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은 물론,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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