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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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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4.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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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 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보장되고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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