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 주관, 조종사면허 소유자 300여 명 대상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충남 보령시는 최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유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대도시 위주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교육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면 교육을 개설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으나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 누리집(www.ceoedu.kr)에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열린민원과(☎930-3791)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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