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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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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상주/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4.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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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상주시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상주시청사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상주시청사 전경.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상주/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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