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경북 상주시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상주/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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