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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발 이익의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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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발 이익의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 구미/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4.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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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개발이익 적정 환수·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행정예고 20일 이후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 예정
구미시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 사진은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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