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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행위 엄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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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행위 엄중단속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4.0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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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선거범죄 신속 대응 중
-지난달 30~31일,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 검거
부산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경찰청 전경. [정대영 기자]
부산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경찰청 전경. [정대영 기자]

부산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선거기간 개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 밝혔다.

피의자 5명 2명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돼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했으며, 3명은 지난달 31일 부산 중구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돼 있던 선거현수막을 발로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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