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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에 간병비 '월 최대 77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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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에 간병비 '월 최대 77만 원'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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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개 병원 1천200명 '의료최고도' 환자 등 대상
간병비 지원 후 본인부담률 40∼50% 수준…최대 300일까지 적용
전국 20개 요양병원 1천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전국 20개 요양병원 1천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전국 20개 요양병원 1천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지난해 말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모해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 비율과 병원 규모,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란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한 등급의 환자 중 가장 의료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한 이들이다. 일반적으로 최고도에는 혼수상태에 놓여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의료최고도 환자나,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에 한해 병원 1곳당 약 60명에 월평균 59만4천원∼76만6천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40∼50% 수준으로 낮아지며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천500원에서 53만7천900 사이의 금액을 내게 된다.

사업 참여 병원은 병원이 선택한 배치 유형별로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희망 환자에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의료최고도 환자·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인 환자가 1순위가 될 전망이다. 내달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 참여 대상이며, 6월 이후로는 나머지 미신청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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