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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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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4.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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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서 불법 재배한 양귀비. [해양경찰청 제공]
비닐하우스서 불법 재배한 양귀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해경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 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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