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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불법주차 계도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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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불법주차 계도효과 톡톡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4.0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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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기간 중 위반차량 계도율 97% 달해
내달부터 차량 출차권고 불응차량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미허용차량이 진입하자 단말기에서 경광등이 점멸하며 출차 안내문이 방송되는 모습.[관악구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미허용차량이 진입하자 단말기에서 경광등이 점멸하며 출차 안내문이 방송되는 모습.[관악구 제공]

지난해 관악구로 신고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3천248건으로 이중 1천991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올바른 주차문화확립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음성안내서비스를 지난 2022년부터 도입 후 확대 운영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구는 현재 관악구청,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등 관내 5개 공공기관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무인관제시스템으로, 주차장 진입 차량의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발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장애인 주차표지 미발급 차량으로 조회되면 경광등 점멸, 안내문 방송 등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진입 차량 번호판을 자동인식해 메인 서버에서 차량의 주차허용여부를 조회하고 미허용차량에 경고하도록 설계된 IoT단말기.[관악구 제공]
진입 차량 번호판을 자동인식해 메인 서버에서 차량의 주차허용여부를 조회하고 미허용차량에 경고하도록 설계된 IoT단말기.[관악구 제공]

현재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순차적으로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제시스템은 불법주차 차량을 97% 계도하는 효과를 보였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음성 안내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지만 장애인을 배려한 주차문화확립을 위해 구는 그동안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에 5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자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스마트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들에 활용,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사물인터넷 기기를 설치해 어르신의 움직임, 온도, 습도 등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활용해 ‘실종 아동 실시간 추적관제서비스’를 개발했다. ‘스마트 지킴이’ 앱과 아동정보가 담긴 비콘을 활용해 근거리 아동 위치를 확인하고 실종 의심 시 관악구 관제센터로 자동신고가 접수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도입한 스마트관제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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